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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입주관련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답변 만족도 -
hyoun***   2008-03-12 오후 10:0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8
자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가 07년도 아파트형공장 사무실을 분양받아

08년 초에 입주하였습니다(잔금 및 /등기 1월)



과점주주 대상자가 지분 증가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취득세가 면제 대상인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는

별도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과점주주 범위에 등기이사 및 직원의 주식도 대상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17 오전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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