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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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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오후 5:33: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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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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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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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A,B 직원 퇴사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A : 333,120 소급금 발생
B : 132,480 환급금 발생
25일 A 직원 급여지급시 미수금계정으로 소급분(333,120원) 차감함
급여시 본인부담분 예수금 1,000,000
10일 건강보험료 납부시 분개 처리가 궁금합니다.
(차변) 급여지급시 예수금(본인부담분) 1,000,000
미수금 (소급분) 333,120
복리후생비( 환급분지급예정) -132,480
나머지 차액이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맞나요
(대변) 미지급금 (환급분지급예정) 132,480
현금 XXXX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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