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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처리 답변 만족도 -
LAS0***   2008-03-12 오후 5:3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9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A,B 직원  퇴사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A : 333,120 소급금 발생

B : 132,480 환급금 발생



25일  A 직원 급여지급시 미수금계정으로 소급분(333,120원) 차감함

        급여시 본인부담분 예수금 1,000,000



10일 건강보험료 납부시 분개 처리가 궁금합니다.



(차변)   급여지급시 예수금(본인부담분) 1,000,000

            미수금 (소급분) 333,120

            복리후생비( 환급분지급예정) -132,480

            나머지 차액이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맞나요



(대변)   미지급금 (환급분지급예정) 132,480

          현금 XXXX



이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13 오전 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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