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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카드전표? 답변 만족도 -
enff***   2008-03-12 오후 5:2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3
질문또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냥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카드전표를 주면서 세무소에 넘기는 영수증철에다가 붙이라고 하면서 줬는데요 아무리 영수증이 많이필요해야 한다지만 이렇게 주는것도 붙여서 줘도 상관없이 영수증으로 인정받나요?

지금은 법인체크카드전표는 영수증철에 넣지않고 따로모아서 주고있거든요~~



또 직원들이 자기들 개인카드로 회사의 관련된 소모품등을 사도 영수증철에 붙이면 세무소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또 법인세를 맞추고 남는영수증은 되돌려 달라고 말해야하나요? 기간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무조건 많이 모으면 감면 혜택이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문자발송해주는 사이트에 자동이체로 금액을 입금했는데 계정과목을 뭐라고 해야하나요? 통신비? 아니면 광고선전비가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13 오전 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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