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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답변 만족도 -
si***   2008-03-12 오후 3:0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강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비용 포함) 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법령 45(5)) 이런 구절을보았는데요.



이중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비용 포함" 이란 구절중 3만원이라는것이

한건당 3만원을 뜻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거래처에 수첩2만원 짜리를

100개 선물해서 총 금액이 \2,000,000 인 건이 이 법률에 해당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13 오전 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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