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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인상 국민연금분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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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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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오후 1:50: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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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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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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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비과세 제하고 2,500,000 에서 3,200,000으로 인상시.
국민연금은 작년 급여 2,500,000으로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대장에 기본급 급여는 3,200,000인데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2,700,000에 대한 114,300 인 건가요?
3,200,000 에 대한 144,000을 제하고 급여지급을 했거든요...
다시 차액을 돌려줘야 하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국민연금만 그렇게 하고 건강보험이나 고용, 산재는 인상된 임금에 대해 공제 하나요?
세무소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T.T(그쪽 직원이 4대보험은 잘 모르겠다고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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