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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간판대 답변 만족도
masun***   2008-03-12 오전 9:4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1


수고많으십니다. 질문인데요.



거래처에 100만원이상의 간판대를 대신 결재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요?



1.접대비 처리시

  접대비 명세서 작성시 거래처 정보가 불확실함.



2.광고선전비 처리시

    100만원이상은 비품등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나 실물이 없는등의 관계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경우 불이익등 문제점.

 
 
 
전문가 답변 2008-03-12 오후 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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