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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비용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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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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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오전 9:09: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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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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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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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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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분개~
6월 16일 이자수익
선급법인세 1,000 / 이자수익 7,154
보통예금 6,154
8월 17일 법인세 중간예납
선급법인세 1,485,820 / 보통예금 1,485,820
12월 31일 법인세 추산액 448,590
법인세할 주민세 44,850
월 31일 법인세 추산액 448,590
법인세할 주민세 44,850
법인세비용 493,440 / 선급법인세 448,590
미지급 세금 44,850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대차대조표상 남아있는 선급법인세 1,038,230
이 부분을 환급 신청할꺼예요..
법인세비용 493,440 / 선납법인세 1,486,820
미수금 993,380
답변이 위와 같이 왔는데 주민세는 44,850원은 시청에 내야 되는건데 미수금으로 잡으면 안되지 않나요??내지 않은 돈인데 ...다시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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