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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처분문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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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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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오전 8:36: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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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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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신설법인으로 12월에 증자하여 2007년 12말 현재 자본금이 3억입니다.
문제는 작년 당기순이익 13억이 발생하여 이중 일부는 올해 무상증자를 목적으로
준비금을 설정하고자 하는데요.
이익준비금 설정 한도액이 최대얼마인지? (제가알기로는 자본금의 1/2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1억 5천정도의 무상증자만 가능한가요?
이익준비금외 자본준비금 (법정준비금) 외 기타 임의 적립금으로도 무상증자가 가능한지요?
올해 최대 5억 정도의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귀하의 답변 -------
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증자 재원
1. 무상증자 재원은 법정준비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법정준비금이란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을 말합니다.
3. 예외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통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매결산기의 이익에서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
으로 법정준비금의 일종입니다.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배당액의 10% 이상을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익준비금은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기업이 가진 준비금 또는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동이 없이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로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①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 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배당금액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준비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②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원천징수시기】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며, 여기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라 함은 “신주배정기준일”을 말한다.
------ 재 질 문 --------
그래서 된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위 답변내용은 다른데서도 볼수있는데, 제 질문에 확실한 답을 안주시네요.
위에 예외적으로 임의적립금에 한해서 자본전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외적이란 무엇
이며, 이익준비금 설정한도 이상은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주총을 걸쳐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임의로 처분에 자본증자도 포함되는지요?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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