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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만족도 -
klesa2***   2008-03-11 오후 9:1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안녕하세요



1.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환급세액을 예정고지 미환급세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확정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있었으나 예정고지 미환급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환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지자체에서 행사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진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개는 차)보통예금/대)잡이익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행사관련 비용에 대한 분개는 차)xx비용/대)보통예금 으로 하시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8-03-12 오전 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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