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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
coolmh1***   2008-03-11 오후 7:2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1
안녕하세요



07년 4월에 부가세신고때 06년도 2기확정 매입세금계산서 누락한것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누락된 금액이 1억8천정도구요 07년 1월25일 낸금액이



500마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1천8백마넌 정도 발생했구요



07년 4월25일 2007년 1기 예정부가세 신고낼 금액이 2억정도인데요.



07년 결산을 하면서 06년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은 무엇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환급은 안나오구 부가세 1기예정 낼금액과 대체됐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인 창업비는 2003년도부터 당기 비용처리하라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결산시점에 창업비 전기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요 당기에 그냥 감가상각비처리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창업비로 되어있는금액을 그대루 두어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12 오전 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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