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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e***   2008-03-11 오전 11:1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안녕하십니까?



법인 건설회사의 현장별 경비처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건설 현장에서 식권을 구입하고, (\81,000)

식권에 대한 81,000 을  무통장 입금 했을때

무통장 입금증으로 복리후생비 81,000 에 대한 금액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이 금액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기위해 제출해야하는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1개월분의 숙박료를 세금계산서는 끊을수 없고,

카드결재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경비 인정 되는 건가요?



매월 결재하는 식대 또는 숙박료 등에 대해서, 경비 인정받 을 수 있도록

첨부해야 하는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로 결재한 식대 또는 여관비 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11 오후 1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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