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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
oi0***   2008-03-10 오후 11:4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퇴직연금을 매월 300만원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직원 퇴직시 퇴직금 금액이 1,500,000원 계산되면..

금융기관에서 1,200,000(예상치)를 지급 받고 나머지 300,000원은 회사에서 나갑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 부탁드려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회사는 회사에서 현금 나간 300,000원만 퇴직소득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11 오후 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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