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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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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오후 11:13: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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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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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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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부가세신고내용중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자료처리서면경정에 대한 납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불부합내용은, A사가 폐업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 이었습니다.
A사는 B사를 개업 해 영업중이고 우리회사는 A사와 거래한 정당한 자료는
모두 제출해서 위장.가공자료는 아니라는 사실만 밝혔을뿐
불부합자료에 대한 부가세 및 가산금 (1,450,000 + 가산금318,000)을 납부했습니다.
납부금에 대해서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경우 부가세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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