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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채무의 선택적증여여부 답변 만족도 -
ss1***   2008-03-10 오후 5:0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4
1.따스한 봄이 다가옵니다..연일계속되는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집(다가구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소유는 남편이 3/10 , 부인이 7/10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는 은행채무(대출금)  5천만원  세입자보증금 4억원

   이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자녀4인에게 똑같이 2/10씩 총 8/10을 증여코자합니다

   2/10는 부인이 그대로 소유하고요..



   그런데 증여과정에서 채무를 증여(증여자의 부담부증여분)하지

   않고 부인이 다 채무를 부담하고 자녀들에게 증여시에는 증여

   하지 않으려합니다.. 즉 부담부증여로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증여를 하되 채무는 증여하지 않는것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8-03-11 오후 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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