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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문의 답변 만족도 -
SRI03***   2008-03-10 오후 4:3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아파트 건설공사 중 가구공사를 했습니다.

   계약사항은  

  1.  발주자는 대한주택공사이구요  면세입니다 .

  2.  수급인은   D사 이구요

      하수급인은 당사인 B사 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법인 2개의 통장이 사용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자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을 대비해 직접 하수급인 통장으로

    넣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번째



  A.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수급인 통장으로  물품대를 입금시켰습니다

      ( 이 통장은 수급인이 보관하며 관리 후에 공사가 끝난후에 돌려 받았습니다)

     예) 1차  2007. 2. 5.   \10,000,000 주택공사에서 입금

                       "         \10,000,000  출금 ( D사에서 )



          2차  2007. 3. 7.   \15,000,000 주택공사에서 입금

                       "         \15,000,000  출금 ( D사에서 )2차  

   ? ) 이통장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거래처에 출금 될때 전표  발행  시   주택공사가 되는지   수급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개)  입금시 : 2 월 5일  차   보통예금 10,000,000  (거래처 : 우리은행)

                                             대  예수금  10,000,000 (거래처 : 주택공사)

                   출금시 :  2월 5일  차 예수금 10,000,000 (주택공사)

                                            대 보통예금 10,000,000 (우리은행)  잔고 0



   2번째 통장

1.  수급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실제 계약금액 7,000,000 계산서발행

     그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계약금액 만큼 모두 입금 됨



   궁금한점 : 1통장의 분개처리 방법

                  1통장의 거래처를 발주자로 넣어야하는지 수급인으로 넣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8-03-11 오후 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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