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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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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오후 4: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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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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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중 가구공사를 했습니다.
계약사항은
1. 발주자는 대한주택공사이구요 면세입니다 .
2. 수급인은 D사 이구요
하수급인은 당사인 B사 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법인 2개의 통장이 사용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자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을 대비해 직접 하수급인 통장으로
넣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번째
A.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수급인 통장으로 물품대를 입금시켰습니다
( 이 통장은 수급인이 보관하며 관리 후에 공사가 끝난후에 돌려 받았습니다)
예) 1차 2007. 2. 5. \10,000,000 주택공사에서 입금
" \10,000,000 출금 ( D사에서 )
2차 2007. 3. 7. \15,000,000 주택공사에서 입금
" \15,000,000 출금 ( D사에서 )2차
? ) 이통장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거래처에 출금 될때 전표 발행 시 주택공사가 되는지 수급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개) 입금시 : 2 월 5일 차 보통예금 10,000,000 (거래처 : 우리은행)
대 예수금 10,000,000 (거래처 : 주택공사)
출금시 : 2월 5일 차 예수금 10,000,000 (주택공사)
대 보통예금 10,000,000 (우리은행) 잔고 0
2번째 통장
1. 수급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실제 계약금액 7,000,000 계산서발행
그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계약금액 만큼 모두 입금 됨
궁금한점 : 1통장의 분개처리 방법
1통장의 거래처를 발주자로 넣어야하는지 수급인으로 넣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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