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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시 사용한 직원소유차량의 주유비 지원. 답변 만족도
yuri***   2008-03-10 오후 3:2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이직한 회사에선 회사소유차량이 없어,

직원들이 외근나갈때 직원소유차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대신 업무차 이용한 차량일지는 따로 기재하여 목적지별 운행거리등을

계산하여 일주일단위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는 법인차량에 회사단골주유소가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로 주유비에 대한 증빙이 쉬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증빙서류미첨부건인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주유소에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더 어렵습니다.

대략 금액은 20만원 안팍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11 오후 1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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