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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이사및임원의급여? 답변 만족도 -
enff***   2008-03-10 오후 2:4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8
질문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원이나 등재이사이자 주주인 이사의 월급여는 정관이나 주주회의록에 꼭 명시 되어 있어야만 급여처리를 할수있나요?

아래의 내용은 예전 어떤분한테 답변하신건데 꼭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임원이나 등재이사에게 상여금과 급여를 지급할수 있다면 법무사에 다시 맞겨서 정정해야합니까 ? 참고로 저희는 큰법인이 아니라서  주주총회나 이런건 열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정관에 정하여 놓거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에서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임원급여규정이 없을 경우 부당행위 계산으로 간주돼 세제상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전문가 답변 2008-03-11 오후 1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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