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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각후가처분등기 답변 만족도 -
tldtldsj***   2008-03-10 오전 9:3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토지와 건물을  A에게 매각했는데, 그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하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A에게 건물토지 매각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후 A와의 거래가 사해행위로 원인무효되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8-03-11 오전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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