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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규정 답변 만족도
1m***   2008-03-10 오전 9:3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1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해주시고 자문에 성심 성의것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회사에서는 년봉제적용을 하여 급여를 월별 산정하고있는데 2월 귀속분부터



급여가 인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1월부터 퇴직신청을 한 직원있어 인상급여를 적용해주자니 그렇고 종전 년봉



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자니 그렇고해서 고민입니다.



퇴직전 3월개월 급여를 평균1월로 내어서 퇴직월수에 적용한다는데



년봉이 200만원이 올랐으니 30개월근무한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되어지면 퇴직금에



도 영향이 있는지라 혹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항목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11 오전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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