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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구입후 답변 만족도 -
hyuei1***   2008-03-09 오후 10:0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용지를 구입하고 구입과 동시에 대출글 받았습니다...그리고 건물(판매용) 신축이 들어갔습니다..

질문 1) 용지를 구입후 담보수수료, 신용평가 수수료, 대출이자는 건설용지로 분개하면 맞나요?

아니면 판관비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구체적으로 쉽게 알려주세요...분개로 해주세요



질문2) 판매용신축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는  분양원가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럼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쓰나요?  분개도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10 오후 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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