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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관련.. 답변 만족도 -
ha***   2008-03-09 오후 9:5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경리 초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바도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1. 법인회사가 직원에게 돈빌려주고 이자를 받을시

보통예금  / 이자수익

선납세금

이렇게 되잖아요.. 따른 건 덕분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선납세금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자소득세는  그직원이 회사에 줄 이자중에 소득세를 빼고 회사에 이자를 주는건가요?? (그직원이 이자소득세를 어떻게 몇프로로 계산하는건가요?? 주민세도 별도로 계산해서 빼는건가요?? 아무래도 경리인 제가해야할것같은데 선납세금(이자소득세)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더존에 입력해서 나온다면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로관련 이자와 다른건 다이해가 가는데 순수하게 선납세금 (이자소득세) 만 계산 방법을 잘모르겠습니다.)



2. 기타소득에 해당안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연도 2월에 제출하고 매월 10일날 소득세를 납부하는것이라는 내용 잘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세 매월10일날 납부할때 같이 매달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다음연도 2월에 총합쳐서 신고 안하고 그한달분씩 매달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소득세랑 주민세만 항상 돈 지급된 다음달 10일날 납부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고서는  신고안했다가 다음년도 2월에 그동안 신고안한 것 합쳐서 매년 한번만 신고하는건가요??





항상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또..부탁드릴께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08-03-11 오후 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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