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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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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9 오후 5:50: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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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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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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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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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콘도 회원권 만기가 되서 입회비를 반환받았는데여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입회할때 입회비 10,000,000원 내고
개서료 300,000원
취득세 289,270원 해서 장부가액 10,589,270 인데여
반환된 금액은 29,800,000 입니다
그럼 차액(19,270,730)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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