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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직금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
oi0***   2008-03-08 오후 4:2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09
07년도까지.정직원으로 근무는했는데 신고는 일용직으로 했습니다.그런데 일하다가 다치는바램에 산재처리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는 디 늦게 정직으로 신고를해났구요.거기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0 주고 사고 위로금 명목으로 2,00,000을 더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현재 원천신고관계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거든요.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10 오전 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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