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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해줄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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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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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오후 10:52: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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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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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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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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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증자가 미성년자라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대신납부한 증여세도 증여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없음)
증여세과표(부동산가액) 증여과표에 가산 합산증여세과표
1차증여세
5,000 200(가정) 5,200
1차증여세(5,000에대한) 2차증여세
200 300(가정)
[설명] 당초 5,000에 대한 증여세가 200 이 나왔는데 이증여세(200)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었으므로 200을 당초증여과표에 합산하면
5,200을 과표로 잡아야 할것인데
5,200을 과표로 잡아 산출된 증여세가 300 이면 다시 300을 대신
내준것이 됩니다 그럼다시 300을 가산해야 하는데..
[질문] 그렇다면 계속 순환반복이 되는데 이를 어케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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