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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f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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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오전 9:17: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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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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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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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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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렛을 공동구매 하면 싸다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한꺼번에
구입하고 각각의 거래처에 돈을 받았습니다.
수익을 낼려고 했던게 아니구요
받은 돈을 그대로 초콜렛 회사에 송금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수금으로 처리하는거죠?
근데요 수익을 낼려고 하지 않았는데., 초콜렛 회사에서
저희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줬거든요.,
초콜렛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초콜렛대금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끊어줬구요.,
저희회사는 거래처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약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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