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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
ec***   2008-03-07 오후 6:1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분할로 인해.. 퇴직보험예치금/퇴직급여 충당부채 를 분할싯점 2006.3.31 설정되어있습니다.



신설법인 설립일: 2006. 7. 27

분할되어  새로된 회사는 현재 2기이며 1기때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않았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보험사에 퇴직보험도 미납상태구요.

설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설정을 하게 된다면. 설정일을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몇명직원도 같이 와서 2006년 4월1일부터 설정해야하는지..

법인설립일부터(2006년 7월 27일)~ 2007년 12월 31일로 설정을 해야하는지.

분할전회사 입사일로 부터 2007년 12월 31일기준으로 하고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어 차액만큼만 다시 잡아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10 오전 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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