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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외 답변 만족도 -
ghdwls***   2008-03-07 오후 4:5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2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또 여쭤볼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퇴직신탁을 가입했다가 연도중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으로 바꿨습니다. 2006년도 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해서 상계했



습니다. 올해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려고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설정을 안 할



려고 하는데 안해도 되는지요? 처리규정이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금융리스로 기계



를 산게 있는데 원금 2억원 선지급한  기계대가 9천만원이 있는데요 리스사에서는



원금2억을 미수금으로 계산하고 마지막달에 9천만원을 차감한거로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했는데요 이럴경우 선지급한 9천만원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미지급금에서 차감해 놔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08 오전 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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