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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급질문) 답변 만족도 -
thsans0***   2008-03-07 오후 2:4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9
2월 29일날 퇴직한 직원의 2월분 급여를 2월 25일날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금은 3월 20일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분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취업규칙에 있는건 아닙니다.

노사합의나 회사내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월29일에 퇴사한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3월에 나갈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면.. 지급조서가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2월 10일에 중퇴자 신고를 하지말고 마지막으로 급여가 나간(즉 퇴직위로금 지급한 날) 3월을 퇴사일로 보고 4월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 있어 퇴직소득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경우

더존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이라고 되어있는게 없던데.. 퇴직금에 위로금 금액을 더해서

퇴직소득세로 예수한 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조금 급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8-03-08 오전 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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