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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내용년수 및 매각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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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an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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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오후 2:04: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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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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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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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식 마티즈를 2007년 4월4일에 구입했습니다.
이경우 100분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으로 보고 내용년수를 5년이 아닌
3년으로 해도 되는건가요?(08년 3월 31일까지 관활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건지요..)
또한 이 차량을 07년 3월 7일에 매각했는데요..
차량 매각금액 2,400,000(부가세 포함)
기초가액 4,454,545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506,749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839,112(08년)
이 경우 분개
차변 미수금2,400,000
감가상각 누계액1,506,749
유형자산 처분손실 765,978
대변 차량운반구 4,454,545
부가세예수금 218,182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요..
법인의 경우 당기의 감가상각은 계상하지 않아도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금액을 넣는건지
아니면 당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야 하는건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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