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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rha7***   2008-03-07 오전 11:3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신고할때 잘못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

11월급여계산시 직원분들 4대보험신고를 1달후(12월)에 했는데요..

당연히 보험료는 12월에소급되어 청구되겠지만..

미리 11월급여분에서 공제했습니다. 공제액이 총 414,000원이구요

11월에 보험료환급금발생한 직원분들이있어서 미리공제한금액과 환급액을

급여대장상에 입력했더니 193,950원이 국민연금예수금으로 잡혔습니다.

이럴경우 11월급여미지급분개시 어떻게분개를해야할런지...

참고로 11월국민연금보험료납부액이 0원이었습니다.

또한 12월 10일국민연금납부시 납부액이 0원인데 예수금대체분개를 어찌해야할까요?

제가넘 이상하게질문을한게아닌지..

11월 국민연금보험료납부액이 0원이나온건 전직원분보험료때문인데요..전에미리 미수금계정으로 처리해놨었는데 맞게처리는한건지도좀 알려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8-03-10 오전 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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