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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구입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하는지해서요 답변 만족도 -
sweety0***   2008-03-07 오전 10:3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4
당 회사가 가지급금이 있어 손금불산입 이자가 발생하여서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공장으로 쓰고 계시는데 이때 은행차입금을 받으셔서 구입하셨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장으로



제가 보기엔 업무무관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제가 맞는지요? 아님 자산 과다로 업무무관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때요



국가에서 정한 이자율 9%와 차입금이자(당좌이율)을 적용하는데 그 둘이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당 회사가 은행에서 받은 차입금만 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은 없습니다.(즉사장님이빌려주신돈은없다는것) 그랬을경우 은행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는방식도 알고싶어요.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07 오후 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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