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도어음관련 답변 만족도 -
cafri***   2008-03-07 오전 9:4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0
저희가 외상대를 어음으로 받고 다른업체에

어음을 돌렸는데 이어음이 부도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음 돌린업체에 다시 현금으로

물건값을 결제를 하였고 어음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럼 작년 12월에 어음이 부도가났기때문에

올7월부가세신고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어음을 다른데로 돌렸다가 받아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은행에 가서 부도어음방을 받지 않았는데도

상관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3-07 오후 7:02: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