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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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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오후 10:47: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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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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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 2월 28일날 2006년도2기 자동차세 604,3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정산에 문제가 있어 3월23일 이자940원을 포함한 605,240원이
환급됐고 제정산후 3월30일 확정금액인 586,740원을 납부했습니다.
분개 2.28 가지급금 604,300 / 보통예금 604,300
3.23 보통예금 605,240 / 가지급금 604,300
잡이익 940 ( 익금불산입 "기타")
3.30 전기오류수정손실 586,740 / 보통예금 586,740
(영업외비용,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위분개로 처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법인결산시 소득처분이 맞는지도 궁급합니다.
2. 주주가 회사주식을 양도할때 법인이 증권거래세를 대신 납부해주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정을 뭘로해야할지...
또한 결산시 손금불산입 "배당"으로 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법인세결산시 공급가액은
대손처리를 했는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놓쳐 세액을 매출채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 맞는지, 또한 세법시효완성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기말 외화예금의 외화환산손실이 생겼습니다.
손금항목이 맞는지, 또 법인세서식에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갑(을)"
표가 있던데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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