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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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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오후 8: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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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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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소득세과 사업 소득세가 무엇입니까??
2. 종합 소득세는 무엇이며, 종합소득세는 돈받는 사람이 직접신고하는겁니까??
3.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그럼 이신고는 받는 사람이 하는겁니까?? 아님 지급하는 법인회사에서 신고하는겁니까??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3. 법인회사에서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일용직 직원도아닌 엔지니어를 사용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1년 이하 근무하면 원천징수 상황이행 신고서에 기타소득란으로 신고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상황이행 신고서에 사업소득란에 공제한 소득세 주민세를 신고를 하는겁니까??.
(그러면 1년기준으로 원천징수 상항신고란에 기재항목이 변동이 생기는거네요??)
4 그기타소득자는 250만원 미만 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님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둘중에서 하나만 포함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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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서는 세목구분으로 기재하면 된다고했는데 사업(13)번에는 소득세만 기재합니까?? 갑종근로(14)번에는 주민세만 기재합니까? 기타(16) 또 무슨금액을 기재하는 겁니까?
6. 기타소득에 대해 급여 나갈시 분개가 급여가 2,500,000 이라면
지급수수료/현금
예수금 이고
사업소득세로 급여 나갈시는 분개가 급여가 2,500,000만원이면
지급수수료/현금
사업소득세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그럼 기타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주민세는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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