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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phsh0***   2008-03-06 오후 6:4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과세와 면세 모두 하는 업종입니다.

이번에 교육사업으로 학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1. 현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학원을 개설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건가요?



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대상기업에 들어가는지요?



3. 학원에서는 당사에서 출판한 교재 판매비와 회비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모두 면세 수입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07 오후 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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