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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경우.. 답변 만족도 -
aolt***   2008-03-06 오전 11:0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지도 못하는데 일일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요?

차라리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내는 게 더 이익인 것 같은데 말이죠.

직원이 실제 지불한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라로 적어 올 가능성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게 좋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긴한데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간이영수증을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간이영수증을 천만원이나 일억짜리로 받는다면 그것도

증빙불비 가산세만 내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일억에 부가세 천만원내느니 가산세 2백 내는게 훨씬 이득인데 말이죠.

간이영수증 받고 무통장 입금증 같은것만 확실하다면 비용처리 되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이렇게 부가세를 내지 않을 시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면세사업자란걸 전제하고)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06 오후 1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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