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hyoun*** |
 |
2008-03-06 오전 10:39: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48 |
|
|
|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담금 관련하여 세무조정시 손금/익금 산입금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초 퇴직충당금 잔액 : 100,000
- 기중 퇴직금 지급액 : 20,000
- 당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 200,000
- 당기퇴직급여충담금 한도액 : 10,000
- 당기 퇴직급여 계상액 : 10,000
-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누계 150,000(자본금과 적립명세서(을)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계산
기초잔액 100,000-기중환입액 0 -충담금부인누계 150,000 -퇴직금 20,000
= -70,000
- 자본금과 적립명세서(을)
기초 150,000 - 70,000 = 잔액 8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70,000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 추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