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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금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pico0***   2008-03-06 오전 10:1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7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현장(한곳에 상주하지 않고 유동성이 있음 ex)통신장비 설치)이 있습니다.

한명의 회사직원이 4명의 일용직들을(2인 1조) 통재를 하고 관리합니다.



공사기간을 약 3개월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일용직중 한명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그사람에게 전도금으로

첫달에 1000만원을 미리지급을 하였고 월말에 가서 4명의 임금노무비대장을 받았습니다.

첫달에 지급한 전도금 1000만원이 전액상계가 안되는상황이고

두번째달도 1000만원의 전도금을 지급을 하였고 3개월째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후 정산을 해보니 매달 임금이 약 900만원 총 2700만원이고

3개월동안 경비로 지출한금액이 700만원이었습니다.(식대,차량유지비,교통비등)

이럴경우 마지막날에 미지급비용이 400만원이 남는데



질문1) 매달 분개가 예를들어 2.1일날 지급하고 매달말일에 임금차감하면

         2.1  분개       전도금  1000 / 보통예금 1000

         2.28 분개       임금     900 / 전도금   900

  

          마지막달      임금 900     /  전도금 1300

                       기타경비 700   /  미지급비용 400

           되는것이 맞는지여?



질문2) 회사의 일용직이고 일용직중 한명을 소장으로 임명하여 전도금을

         지급하는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전도금 지급시  소장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해두었습니다. 위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공사 중간에 소장이 경비가 부족하여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지급한증빙자료는 영수증서식을 이용하서 서로간에 도장날인

         한자료를 결의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여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06 오후 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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