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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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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오전 9:28: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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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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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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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 있던 공공기관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저희가 넘게 받게 되었습니다.(저희 기관도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자산을 넘게 받을 때 무상으로 넘겨 받았으며, 그 기관은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1. 넘겨 받은 자산에 대해 본 원의 장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임의로 감가상각을 한 후 잔액을
장부에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런 경우,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관리전환 비품 내역
1) 천정형 인버터 냉난방기(4대)-2006.8 취득(단가:2,620,000원)
2) 천정형 멀티형 냉난방 실내기(2대)-2006.8 취득(단가:930,000원)
3) 멀티형 인버터 냉난방 실외기(1대)-2006.8 취득(단가:1,800,000원)
4) 주방가구(씽크대)-2006.9 취득(단가: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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