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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
ha***   2008-03-05 오후 9:0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 제발 답변 전부 읽고 빠짐없이 답변좀 주세요.. 제가 이해력이 딸립니다;;



1. 저희회사가 여행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여행사에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 (여행사 전부 안된다고 매입세금계산서 안끊어 준데요..맞는건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부가46015-1296, 2000.06.02)



----->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러니깐 세금계산서 끊어주는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아님 안끊어 주는게 맞다는말씀인가요?? 햇갈립니다.. 다시답변주세요...;;





2. 2009년도부텀 복지차원으로 직원 개인별  건강검진비를 20만원식 지원한데내요..이것이 급여처리시 비과세인가요?? 비과세라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손금산입되나요??  건강검진비 20만원 지원할때 국민 건강 고용 전부 보험료 때야하는것이 맞나요??



--->건강검진비는 과세되는 소득이며, 4대보험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는것은이젠 잘알겠습니다.. 근데 급여처리 안하고 20만원 지불하는것 복리후생비로 분개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손금산입도되나요??

그리고 급여로 한다면 급여대장에 이름은 모라고 표시를해야하죠??





==전부 각각 답변 달아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06 오전 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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