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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복지매장 포인트 선청구에 대한 매출발생시점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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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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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오후 3:36: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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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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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자상거래업체로서 임직원 복지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저희 복지매장에부여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포인트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선청구 하고, 그 포인트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점에서 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포인트에 대한 선청구시에는 모두 과세로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구매하는 상품은 과세. 면세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객사에 면세부분과 과세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당사에서 분개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1. 포인트대금 선청구시(부가세포함 3,300,000)
외상매출금 3,300,000 / 선매출선수금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거래처: 고객사과세매출)
2. 포인트대금 일부 사용시(과세상품 구매시) 1,100,000
선매출선수금 1,000,000/ 상품매출 1,000,000
(거래처: 소매매출)
2.1 포인트대금 일부 사용시(면세상품 구매시) 1,100,000
차변분개 없음 / 선매출선수금 -1,000,000
0 부가세예수금 -100,000
0 면세매출 1,100,000
(거래처: 소매매출)
3. 잔여포인트 1,100,000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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