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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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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오후 12: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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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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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만만치가 않네요
회계법인에는 일단 결산때만 도움을 받기로 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창업법인에서 주금납입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가 맞는 건지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금납입일 : 20080310
자본금이 1억일때 보통예금 100,000,000/자본금 100,000,000
관리비 3개월 선급금(보증금형태 - 계약만기시 반제)
입금일 1월 15일 선급금(계약금) 2,000,000 / 대표이사 가수금 2,000,000
2월 25일 선급금(잔금) 2,478,100 / 대표이사 가수금 2,478,100
이걸 3월 10일날 한번에 선급금 4,478,100/ 대표이사 가수금 4,478,100 이라고 해도 되나요?
법무사무소 수수료 총 858,500
3/3 창업비(법무사수수료) 535,000 / 대표이사 가수금 858,500
부가세 대급금 53,500
창업비(인지, 인증료, 채권외) 270,000
3/3 지급수수료 20,000 / 대표이사 가수금 22,000
(주금납입증명서발급)
지급수수료 2,000
3/10 대표이사 가수금(적요반제) 5,358,600 / 현금(보통예금) 5,358,600
날짜는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전부 날짜를 3월 10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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