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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 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
ivor***   2008-03-05 오후 12:1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1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만만치가 않네요



회계법인에는 일단 결산때만 도움을 받기로 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창업법인에서 주금납입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가 맞는 건지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금납입일 : 20080310



자본금이 1억일때  보통예금 100,000,000/자본금 100,000,000







관리비 3개월 선급금(보증금형태 - 계약만기시 반제)



입금일 1월 15일   선급금(계약금)  2,000,000   /  대표이사 가수금  2,000,000



          2월 25일   선급금(잔금)     2,478,100   /  대표이사 가수금  2,478,100    



      이걸 3월 10일날 한번에  선급금 4,478,100/ 대표이사 가수금 4,478,100 이라고 해도 되나요?



법무사무소 수수료  총 858,500



  3/3   창업비(법무사수수료)            535,000       /  대표이사 가수금 858,500



          부가세 대급금                       53,500



          창업비(인지, 인증료, 채권외) 270,000



3/3   지급수수료          20,000      /  대표이사 가수금  22,000



         (주금납입증명서발급)



        지급수수료            2,000



3/10  대표이사 가수금(적요반제)  5,358,600 / 현금(보통예금) 5,358,600



날짜는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전부 날짜를 3월 10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



 
 
 
전문가 답변 2008-03-05 오후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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