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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건 답변 만족도 -
dea***   2008-03-05 오전 10:0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2
건설용지를 취득후



분양가 책정중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이 아닌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원가 계산을 하기위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계정에 들어가야 하는지??



감정평가 비용을



토지(면세)부분과 건물 부분 (과세)을 따로 안분하여



잡아서 분개를 해야할찌 ??



아니면 분양을 목적이니까 분양경비쪽으로 해야할찌?



아님 판관비 쪽 지급수수료로 해야할지 ??
 
 
 
전문가 답변 2008-03-05 오후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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