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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spc***   2008-03-05 오전 9:1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13
2003년 개발비:0

2004년 개발비:0

2005년 개발비:0

2006년 개발비:20,000,000

2007년 개발비:30,000,000



2007년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중소기업인 당사의 5년간 연구개발비 지출비용이 위와 같을때..

2007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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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관련예규 : 서면1팀-300, 2006.3.6])



4. 참고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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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에 대해서..

당사는 중소기업인데 4년평균의 50%와 당해 발생액의 15%중 큰것으로 적용받지 않나요?

그리고..

2007년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계산했을때 이전 4년 발생액을 환산한 20,000,000이 되는것인지 4년평균인 5,000,000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바뀐 메일주소로 참고자료 한번 더 보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06 오전 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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