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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
ss1***   2008-03-04 오후 11:0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9
   A    대표이사   급여  200    상여 100   상여금지급기준초과액 50

   B    전무         급여  180    상여  50   상여금 지급기준초과액 20



   [손금불산입]임원상여금 기준초과액 70  (상여)



   이처럼 기준초과액 70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려고 하는데

  

    상여중 상여기준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은 이미 상여 100(대표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상여)에 불구하고 추가적인 근로소득

    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말인지요?



   [질문]대표이사 자신의 것이면 몰라도 전무의 기준초과액도 있는데

    회사전체의 기준초과액이 나와도 대표이사의 평소상여액보다

    그금액이 적으면 추가로 근로소득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해석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8-03-05 오전 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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