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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2008-03-04 오후 10:5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6
1.전부 현금으로 결제했고

계산기 구입 분개 부탁드립니다;;

소형금고 구입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대략5만원대입니다

회사 직인 (도장 )새로 만들었습니다.. 분개 도 부탁드립니다..



2.여직원의 급여대장에 교통비라고 따로 설정해놓고 100,0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여직은은 본인 소유의 차량도없고.. 급여대장엔 차량보조금 란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차량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라서 남직원들은 자기 차가있어서 차량보조금란에 20만원 기재하는데요.. 근데 자기차없는 여직원의 급여에 차량보조금 말고 따로 급여대장란에 따로 설정해놓은 교통비도 100,000원도 비과세가요?? 아님 과세인가요??



3. 급여대장에 차량 보증금란에 20만원씩 기재되어있는데요.. 근데 직원들이 업무상이용했다고 주유비와 주차비를 또 신청해서 저희가 통장으로 보내주는데요..  근데 그직원명의로된 차량이 저희 회사에서 직원개인차를 회사 업무상 대여 한걸로 계약서를 써논 차거던요?? 그래서 그차량은 회사에서 대여한걸로했는데  그차를 남자직원들이 업무상이용시에 주차비와 주유비를 급여대장에 차량보조금 20만원 입력했는데 그외로 또영수증 가지고오면 이것은 어떻게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되나요?? 그리고 손금 산입도 되나요?? 아님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를해야하나요??

-전부 다 답변 부탁드려요..--





4. 영업부 직원만 통신비 회사에서 나온데로 비용지급하는데요.. 어느직원은 5만원 나옴 그금액 해주고 어느직원은 3만원이면 그금액되로주고 여잔지원안하고 남자만 지원하는데요. 만약 5만원중에 3만원은 업무상 썼고, 2만원은 업무상안썼는데 지불했으면 근로소득으로 포함을 안시킨다면  5만원으로 통신비로 분개는해놓고 3만원은 손금산입되고 2만원은 손금불산입 되나요??  (통신비 지금규정작성은 알고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8-03-05 오전 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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