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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련.. 답변 만족도 -
ha***   2008-03-04 오후 10:0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3
1. 소규모 회사인 저희  이사를 가는데요.. 법인차량 도이사갈때 신고해야하나요?? 어디다가 신고하고 어떤식으로하나요??

사업자등록증도 신고하면 3월말일날 이사가면 4월 부가세 신고때는 이사간 쪽 세무서 찾아서 돈을 납부해야하나요 ?? 아님 이사가기전 세무소 에 돈을 납부해야하나요... ?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만해도 부가세 납부하는곳 같이 변경되는것맞나요??

또 다른것 법인업체에서 신고할께 인나요?? 제때신고 안하면 벌칙금있을까봐요..





2. 회사에서 차량 벌칙금이 나왔는데요 .분개 부탁드려요..

업무상 이용하다 직원명의로된 개인차량 법칙금 분개부탁드리고요..??



법인차량 법칙금 이용했을때 분개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8-03-05 오전 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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