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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답변 만족도
ha***   2008-03-04 오후 9:1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1. 직원명 개인별 차량을 업무에 자주사용하기 때문에 복리 차원에서  회사에서 그직원들명의  차량을 회사에서 대여받아 이용하는걸로 회사에서 차량 대여관한 규정 집(직원 개인 차량을 빌리겠다는 식으로 )을 만들고 그직원개인명의로 나온 차량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고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네요.. 근데 전 이해가 안가서요;;)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고.. 비용처리되고 .. 손금 산입 되나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소득으로 포함하는게 아닌가요?? "전부 빠짐없이 답변주세요..."



2. 남자직원들에게 차량이 업무상 꼭필요하기때문에 남자직원들만 직원들 명의로 차살때 회사에서 어떤분은 8,000,000 만원 회사돈 빌려주고.. 어떤분은 4,000,000백만원 빌려주고, 그것을 급여때  대장 작성시  대여금으로 표시하고(가불금 아닌가요??) 공제하고 여기에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같이 이자까지 따로 공제하고  나중에 여비교통비로 해서 그이자에 대한 금액만 다시 남자직원들께 돌려줍니다..

이때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고(돈빌려줄시 돈받을시 전부 부탁드려요)..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 해야하고.. 이자율은 몇프로입니까? 글고 급여대장 표시시 가불금입니까 대여금입니까?



3. 2번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인가요??  근데 직원에게 가지급금 빌려줘도 이자를 계산해서 받아야하는것이 맞나요??  (대표자는 월급여 안까지는 돈회사에서 대여해줘도 이자를 안받지않나요?? 직원은 틀립니까??   참고로 저희 남자직원들 월급이 2,500,000정도 됩니다..  



빼놓지말고 문의 내용 죄송하지만 처리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8-03-05 오전 1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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