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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
foryou1***   2008-03-04 오후 9:0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전년도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올해 부도어음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할려고 하는데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올해 1월초에 환입하고. 올해 충당금 금액은 연말에 다시 설정합니다.



이럴경우 부도어음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대손충당금이 되나요..



대손상각비가 되나요??



충당금이 있을경우 먼저 충당금으로 사용하라는데.



그럼 올초에 환입하지 말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05 오전 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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