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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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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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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오후 8:14: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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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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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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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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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입당시 이전비용(수수료,누진료,부가세,교육세,등록세,취득세, 증지대,
채권.검인 및 신고, 등.초본열람대, 대장비)중 등록세.취득세만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또, 소유기간동안 소소하게 전등설치등 몇만원~몇십만원의
수선경비는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취득 및 양도일자는 잔금일자 기준인가요?
신고가간도 (예정,확정,수정,기한 후 신고)등이 있는데,,
양도일자가(잔금일자) 2008.2.1일인데.. 지금 신고하면 예정? 확정? 신고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양도일자로부터 몇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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